공지사항

재난 없는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.
공지사항
제 목 :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조 회 : 1685
첨부파일 : (붙임2) 재난배상책임보험_포스터.jpg(6.27MB) - 다운로드: 99회
내용

□ 재난배상책임보험 운영

 

○ 가입대상 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제84조의5, 「별표 3」

* 전북 도내 11종 : (관광)숙박업, 물류창고, 박물관, 미술관, 1층 일반음식점(100m2), 장례식장,                 도서관, 주유소, 여객자동차터미널, 15층 이하 공동주택(아파트), 농어촌 민박


○ 보 험 료 : 보험사·시설별 상이


○ 가입방법 :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직접 가입(의무가입)


○ 보장항목 : 재난취약시설의 화재·붕괴·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·신체나 재산            상의 손해보상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76조의5제2항)


  -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없는 무과실사고(원인불명 사고 등)로 인한

    손해까지 보상


○ 보장한도

담 보

가입금액

대인

사망

1인당 1억5천만원

※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

후유

장애

등급별 보상한도 적용

※ 1급(1억5천만원)~14급(1천만원)

부상

등급별 보상한도 적용

※ 1급(3천만원)~14급(50만원)

※ 사고 당 한도 : 별도 제한규정 없음(무한)

대물

1사고당 10억원

○ 보험가입시기

- [별표3] 제1호~제7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: 허가·등록·신고·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


- [별표3] 제8호~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: 해당 가입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


- 재가입 시 :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, 그만료일까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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