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 목 : |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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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| 관리자 | 작성일 : | 조 회 : | 1685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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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재난배상책임보험 운영
○ 가입대상 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제84조의5, 「별표 3」 * 전북 도내 11종 : (관광)숙박업, 물류창고, 박물관, 미술관, 1층 일반음식점(100m2), 장례식장, 도서관, 주유소, 여객자동차터미널, 15층 이하 공동주택(아파트), 농어촌 민박 ○ 보 험 료 : 보험사·시설별 상이 ○ 가입방법 :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직접 가입(의무가입) ○ 보장항목 : 재난취약시설의 화재·붕괴·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·신체나 재산 상의 손해보상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76조의5제2항) -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없는 무과실사고(원인불명 사고 등)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○ 보장한도
○ 보험가입시기 - [별표3] 제1호~제7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: 허가·등록·신고·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- [별표3] 제8호~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: 해당 가입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 - 재가입 시 :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, 그만료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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